일반 경비직 취업시 ‘신임교육 이수증’ 필수
◆일반 경비원의 정의
경비업법 제2조 (정의)제1호의 가~라 목의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
경비업무 를 수행하는 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필수
일반경비직에 취업하려면 교육비 본인 부담으로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아야 함.
◆일반경비원 교육과목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이론교육
(4시간) | 「경비업법」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
실무교육
(19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기법을 포함한다) | 호송경비실무 | 신변보호실무 | 기계경비실무 |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 체포ㆍ호신술(질문ㆍ검색요령을 포함한다) | 장비사용법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
기타
(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 취업분야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는 아파트(오피스텔) ,
빌딩(상가,공공기관,민간빌딩), 회사(공장 및 물류센터) ,학교,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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