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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교육자격 등록일 2021.08.20 13:19
글쓴이 손성환 조회 244


20210820_123750.jpg건설어 rj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교육자격 안내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문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건설업체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인 분들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 할 때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입국 목적에는 관광, 유학, 이민, 취업, 방문, 난민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육 규정이 조금씩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시고 꼭 전화문의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F-2, F-4, F-5, -F-6 비자

이 네 가지 비자는 한국인과 거의 다름없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교육비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기간 기입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평생 1회 교육 이수하면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그 비자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F-4비자의 경우는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 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 받으러 오시면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교육은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외국인 등록증

교육비

​2. H-2 비자

H-2 비자는 방문취업비자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해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취업인정증'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없으신 분들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 발급 받은 후 오셔야 합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 기간이 넘어가면 교육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도 확인합니다.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취업인정증

교육비

3. E-9-2 비자

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E-9-1 비자는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고 E-9-2비자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E-9-2 비자인 경우 받을 수 있구요. 여권에 보면 VISA 사증이 붙어있을텐데요. E-9-2라고 체류자격 종류가 적혀있습니다.

E-9-1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조업체에서 건설업체에 납품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 건설업체 쪽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체류기간이 남아있어야 하지요.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여권(비자 종류 확인)

교육비

현재 건설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채용업체가 건설업체인지 확인, 고용허가서에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유효기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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