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건설업체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그외의 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인 분들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 할 때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입국 목적에는 관광, 유학, 이민, 취업, 방문, 난민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육 규정이 조금씩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시고 꼭 전화문의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