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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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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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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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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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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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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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1.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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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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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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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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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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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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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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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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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1호에
따라
교육과목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방법 :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5호에
따라 교육과목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교육강사
: 시행령 별표11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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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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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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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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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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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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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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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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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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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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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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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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