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법제 31조)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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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인양·하역 시 신호하는 고정신호수 교육,
운반·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 운전자 안전교육)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법제 31조)
본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법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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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사업주 및 위험성평가 참여자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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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역할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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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와 참여자의 역할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됩니다.
주안역 남광장 지하상가 4번 출구 바로앞10m(20초)
- 전철노선 : 전철 1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 버스노선 : 5-1번, 38번, 58번, 63번, 81번, 82번, 514-1번, 515번, 515-1번, 522A번, 522번, 511번, 516번, 518번, 13번, 65번, 65-1번, 인천e음31번